고용·노동
퇴직금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다니던 알바 사장님이 바뀌었는데요 그
러면 그 전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바뀐지는 일년에 안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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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수받은 사용자가 그 전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장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의 사장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장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인수시 물적, 인적자원 모두 승계받았다면 현재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사업자와 양도한 사업자간 합의해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