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반을 자주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1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운전하면서 날아오는 세금 교부서를 자주 받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납부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를 알아야 조심해야 할 사항이 이해될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 차주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의 경우 차량 운전자 확인이 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같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저렴하나 문제는 범칙금을 낼 때에 벌점이 같이 부과되게 되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으며 범칙금오로 내는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원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한 것은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