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풀타임 근무 관련)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저희 회사는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라서 연간 2천시간 이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은 무효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단협을 통해 2천 시간 이상 근로시간면제, 즉 풀타임으로 노조원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기 조합원 규모로 가정 시 단협에서 풀타임면제자 1인과 파트타임면제자 1인을 두기로 하고,
동시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 및 집행부 회의 등 근무시간 중 여러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넣을 시 현실적으로 2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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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금지하는 부분을 단협으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조합비로 자체 충당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하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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