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시 없는 연장근로 인정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 저연차 사원들에게 일정 관리·업무가 집중되었으며,
• 상사들은 “나는 다른 프로젝트라 모른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록 보관 중)
• 또한, 상사들이 직원들의 야근·주말근무를 알고 있다는 발언 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전가 발언 및 연장근로 인지 발언을 근거로 제출했을 때, 실제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 과중 + 상사의 책임 회피 + 연장근로 인지 정황”을 종합해 인정된 전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량 과다, 사용자의 묵인 등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들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행한 것까지도 사용자가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체적 사례(판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의 입증과 이러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안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