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위반 국민신문고 민원후 답변 이게맞나요?
유튜브 시청중 선상낚시객 구명조끼미착용이 보여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는데요 답변이 계도조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분명 관련법안이 있습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보면 제22조3항에 안전의무를 위반한자로 55조 과태료에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주소와 영상도 증거자료도 있는상황에 관련담당자는 계도조치로 끝난다?이해가가지않아서요..담당자의 행정처분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 위반 사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조치를 내리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