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만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