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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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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했지만, 내용이 살짝 달라뎠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여러차례 했다는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