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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
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

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는 기재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다만, 민사로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의 채널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유튜브 자체에서 필터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