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시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포함여부
산재기간은 실업금여 자격 기간이 180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이 주휴일 포함하면 1주일에 6일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실업금여 자격 기간이 180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주 5일 근무인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 산재 승인이라면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수 없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2004.03.18, 고용보험과-1229)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실업보험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에 포함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