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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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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침 9시부터 근무인데 현장일을하다보니 아침7시부터 일을 합니다. 아침일찍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장일을하다보니 근로계약서상에는 아침 9시부터근무인데 보통 현장에 6시에 도착해서 아침먹고 7시부터 일을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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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기출근한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을 회사의 지시 없이 출근한 것이며 해당 시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당 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인 보고 등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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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수당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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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이므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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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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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시하여 2시간 일찍 출근 후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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