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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잘생긴냉면
6억 가치의 주택을 경매로 약 3억에 구매 했습니다.
이것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싶은데
이 경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의 비용은 낙찰가인 3억으로 취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매,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증여일과 경매일자의 시간 차이가 상당한 경우 세법상 시가 평가에 따라 해당 재산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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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지분 시가의 약 4%입니다.
3. 경매취득시 실제 경매낙찰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