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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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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명세서를 실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산세 나오나요?

연말 기분에 취해가지고 쉬는 날 때문에 말일까지 11월달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가산세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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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야기 기한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실무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안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가만히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