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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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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에 한글은 전혀 없고 일본어로만 적혀 있으면 불법인가요?

이전에 메뉴판에 한글이 적혀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말은 없고 일본어로만 되어있는 간판이 있던데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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