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간판에 한글은 전혀 없고 일본어로만 적혀 있으면 불법인가요?
이전에 메뉴판에 한글이 적혀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말은 없고 일본어로만 되어있는 간판이 있던데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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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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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의 언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간판도 얼마든지 있는 데 일본어로 된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불법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