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공고물 괸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간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과 외국어 병행 해서 표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외국어로만 간판을 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지방 단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핑요성과 특성 이유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표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외 규정에 해당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의 프렌차이즈 기업 들은 이미상표권을 취득 해 놓은 상황 이기에 외국어 간판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