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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법인이구요 !우체국 착불 우편 요금에 대한 우편 요금 영수증을 받고법인계좌에서 집배원님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금액은 4,500원이고 영수증이 있으니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500원에 대해서 전액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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