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나 팁 같은거좀 알려주세요
벌써 11월 이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3가족 외벌인데 매번 토해내지도 그렇다고 많이 돌려 받는것도 없어요
2-3만원정도 돌려받아요
남들은 몇십정도 받던데 특별시 팁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소비하지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보다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를 많이 적용받으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출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고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후 저축도 하시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event.kakaobank.com/p/contents11
연말정산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위 글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절세할 수 있을 만한 방법 쓰셔서
절세 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벌이 가장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1) 가족 및 만 60세 이상 부모(장인 장모 포함)를 부양가족으로 기재 및 공제
2) 세제적격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에 본인 명의로 납입.
3) 자녀 교복비,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지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생활비 지출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받기
5)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게 절세에 도움 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