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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1.09

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나 팁 같은거좀 알려주세요

벌써 11월 이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3가족 외벌인데 매번 토해내지도 그렇다고 많이 돌려 받는것도 없어요

2-3만원정도 돌려받아요

남들은 몇십정도 받던데 특별시 팁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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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소비하지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보다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를 많이 적용받으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출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고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후 저축도 하시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많이 쓴다고 무조건 많이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은 많은 편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event.kakaobank.com/p/contents11

    연말정산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위 글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절세할 수 있을 만한 방법 쓰셔서

    절세 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벌이 가장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1) 가족 및 만 60세 이상 부모(장인 장모 포함)를 부양가족으로 기재 및 공제

    2) 세제적격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에 본인 명의로 납입.

    3) 자녀 교복비,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지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생활비 지출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받기

    5)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게 절세에 도움 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