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 시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비교
현재 오프스텔 분양받아 추후 임대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일반임대사업자 혹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다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건물 매입 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2.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건물 매입 분 부가세 환급 안되나요?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만 되는지)
3. 결론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을 임대할 거라면 세제 혜택 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환급이 불가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은 임대하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비주거용일 때만 가능). 재산세만 따지면 주거용이 이익이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려고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건물 매입 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건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건물 매입 분 부가세 환급 안되나요?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만 되는지)일반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만 매입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거라면 세제 혜택 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게 맞는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으니, 최신 정책을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분양시 주택임대사업자면 취득세를 85%감면 받을수 있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자가 주거용으로 주면 불법이라서 과태료대상입니다
만약에 주거용으로 할거 같으면 용도변경을신청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서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용도를 잘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임대사업자는 건물 매입 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건물 매입 분 부가세 환급 안되나요?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만 되는지)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 및 사용이 확인(또는 적발, 신고)되면 환급받은 부가세가 다시 추징 됩니다
3.결론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을 임대할 거라면 세제 혜택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게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 용도대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