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자금마련 저축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주택청약소득공제신청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1월 25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올해 연말정산 포함 되는건가요? 은행 자료가 안넘어가서 그런지 아직은 조회해도 0원이더라고요 연말정산 2월 중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료 넘어가서 나중에 조회됐을때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24년도 불입분 자료를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