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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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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카페마다 대출을 해주는 대출중개업자가 많은데요.

대출중개업작가 무료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신청인한테 직접수수룔 받는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중개업자에게 대출성공수당을 주는건가요? 그럼 결국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더 높아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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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을 중개해주는 이들은 대출을 도와주는 대신에 대출을 받는 즉시 대출금액의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정도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모든 금융기관은 우리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광고도 찍고 광고연애인에게 광고비도 주고 ATM운영비 전기세등을 냅니다

    대출중개인만 그런게 아니고요, 그 많은 것들중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보험을 가입해도 계약자가 돈을 내는 기간동안에 6~8프로? 계약자의 돈에서 사업비를 빼갑니다

    그 사업비로 위 수당, 유지비를 쓰는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때 한은, 기준금리+@ + 기타금리를 포함시켜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을 챙겨서 운영합니다

  •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이에 따라서 대출중개사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중개사들은 이에 따라서 이러한 이윤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며 대출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 하게 되기에 이런 것도 이자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과거에는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중개업자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상품 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방법은 마진이 붙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비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 보다 이러한 마진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개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것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업체를 찾아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중개업자인데, 이들은 결국 말씀대로 일정의 수수료를 대출을 해준 업체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고 만에 하나 이들이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