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평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같은 평정권자가 평가 했는데 말도 안되는 편파적인 점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이의제기기간 안내를 받았으나 놓쳤는데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징계(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점을 나쁘게 준 경우 이것 자체가 징벌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경과했다면 내부 절차로 현재 이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그 이후 근무평점 최하위 + 그에 따른 어떤 징벌적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부당징계를 받은 경우 최종 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 결과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평가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거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