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털털한금조51
털털한금조5123.08.09

어머니만 계신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어머니만 계시고, 1남1녀 중 장남인 저는 기혼이나 자녀없고, 여동생은 결혼하여 딸 있습니다.

유서를 남기지않고 돌아기실 경우 상속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유서에 비율을 작성할 경우 특정인에게는 상속하지 않도록(0%) 할수도 있나요?

상속대상 :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외손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이 2명일 경우 상속비율은 1:1입니다. 손녀의 경우는 할머니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고, 할머니보다 어머니(질문하신 분의 여동생)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은 법이 최소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계비속의 유류분(사안에서는 어머님 상속재산의 1/4이 될 것입니다)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유언한 경우라면 선생님과 여동생의 상속비율은 1:3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리 각 2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며, 유서로 일방에게 전부를 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가 유류분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