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수입상품 검사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검사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으로 느껴져서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원자재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기에 샘플검사, 정기검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샘플검사의 경우 물품의 일정부분만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만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심화되면 업체에서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섞어보낼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생산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벤더의 신뢰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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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랜덤검사나 우범화물 위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검사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AEO 등급이 높아야 하며 AEO 등급을 평상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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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수입상품 검사 관련 이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의 검사와 수입국에서의 검사로 나누어 보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제3자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면 검사전문회사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시행하므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제3자 검사 비용은 계약에서 비용의 분배를 지정하여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물품의 전수검사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면 비용 역시 절감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2020년 7월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즉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출ㆍ입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검사 대상 화물 유형(관리대상 화물 ,부두직통관 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에 한정되고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에 한합니다.
추가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면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상품 검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성 높은 공급 업체 선택: 검사를 최소화하려면 신뢰성 높은 공급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 업체의 생산 프로세스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기술 및 인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공급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 제품 선택: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 실시: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 획득: 제품 인증서를 획득하는 것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품 인증서를 획득하면 제품 검사 비용을 줄이고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여 수입상품 검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수입요건 등에 따른 검사절차는 결국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법령상 이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세관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세관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출시까지 "입항 > 하선 > 입항지 반입 > 보세운송 > 내륙지 반입 > 검사검역 > 수입통관 > 반출"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 단계에서의 비용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검사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수입요건구비관련 식품의 경우에는 매수입시마다 검역을 받아야 되고,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물품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며, 안전성ㄱ머사 대상품목은 많이 수입할 경우네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모델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수입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30~100% 지원한다는 나왔으며,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며,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하고,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30%(서울시 30% 지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 신청횟수를 연 1회에서 3회(2월, 6월, 9월)로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고 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23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41), ‘FITI시험연구원’(02-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되고, 시는 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소상공인 확인서·국세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예산 소진시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