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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 입구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금지'나 '노트북 사용 시간 1시간 제한'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음료를 주문하고 정당하게 자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과 영업 효율을 따지는 업주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업주가 임의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영업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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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목적 등 고려할 때 이용 시간이나 특정 이용 방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영업주의 자율에 따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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