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형은 연말정산시 연 보험료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연금 개시 되면 받는 연금에서 소득세 5.5%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젝비적격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대신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이 됩니다.
월 납입한 보험료 금액이 클수록, 납입기간이 길 수록, 연금 개시 연령이 늦을 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