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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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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단지 내 가정집도 규약으로 금연 지정, 재재 할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어린이들도 많고, 여름이라 집집마다 담배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직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찌할 방법도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금연 구역 지정 시,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에 의한 가정집 내 금연도 규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도, 이는 공용공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용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따라서 강제력있는 가정집 내 금연 규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공용 부분, 즉 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단지 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각 개별 가정 내부에 까지 개인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를 금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