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법 개정안 통과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

2023년 미성년자 기준은 언제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술담배를 구매할수있는 년도는

몇년생인가요?


2004년생부터는 모두된다는 이야기와 2004년생도 생실이 지나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것을 알고싶습니다

마트영업중이라서 술담배 판매에 조심해야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실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위와 같이 규저정되고 있는바, 2004년생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