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기준이 현장직 시급분들은 지각 2시간 이상 시 반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각한 시간 이상의 연차사용처리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에 대한 휴가입니다. 2시간 지각할 경우 반차사용을 간주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연차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반차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강제사용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각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가 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각 2시간에 대해 공제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라 한다면 4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각 2시간 이상 시 해당 시간을 결근 및 무급처리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강제로 4시간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 연차 소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