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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푸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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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나요?

고정상여는 아니고 연에 한두번 인센처럼 특별상여가 나가고있습니다. 상여를 제외하고 연봉을 책정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게되었을때 연봉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정상여금이 아닌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1년동안 받은 상여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가 연에 한 두번 지급되는것이 랜덤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만 특별상여이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임금성을 피하긴 어려우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