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로 불법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운영중인데 반대편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기 싫다고, 저희 가게 앞 도로 양쪽 끝차선에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20대이상의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게 주차장에 몰래 주차를 해놓기도하고요. 공장에 연락을 했더니 그냥 신고하라는데 시청에선 아직 도로 개통 승인이 안나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국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라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개통전 도로라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속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개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