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약정 해지 위약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개월정도 개인카페를 하다가 폐업을 하게되어 포스기 계약을 해지 하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물어볼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다 문의글 남깁니다.
포스기 48개월 임대 약정을 하였는데
건수 페널티라고 24만원가량이 나오고
장비대금 250만원
회수비 20만원이 나와
약 295만원의 위약금이 책정이 되어 너무 과도한 위약금 인것같아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과 전화 통화중 회수해가는 장비대금이 왜 나오는거냐고 물어보니 장비대금은 차량 렌트할때도 위약금이 나오는것과 같은것 이라고 하고 장비를 회수하러 올수가 없으니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가 없다고 하니 약관(?) 내용이 빠진 약정개월수, 기기 가격 사업자 번호등만 적혀있는 한 페이지만 문자로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대로 보지못한 점도 있지만 정말 저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포스기 약정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스기 임대 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의 산정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