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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13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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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이나 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이나 영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 경우 복제 여부나 침해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 내용을 자기가 올린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글이나 영상을 무단복제하고 또 이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마다 저작권의 성립여부나 침해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