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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데이터라벨링 해외사이트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설문조사사이트처럼 메일로 일년에 한두번? 뜨문뜨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하고싶은 만큼
일을
하고 건당 뭐 몇센트 이렇게 받는거거든요?
어느해는 몇만원 벌때도 있고 많이 버는 해는 일이백만원 벌기도 하는데요
걍 소일거리삼아하는건데
이거 기타소득맞나요?
300만원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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