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대장은 있고 토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 하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아버지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번을 조사해보니 현재 개발되고 땅도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오래된 건이라서 말소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이 실수했거나 행정착오 아닐까요?
금전적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 하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아버지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번을 조사해보니 현재 개발되고 땅도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오래된 건이라서 말소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이 실수했거나 행정착오 아닐까요?
금전적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