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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무희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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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청구 요금 상세 항목 정의 및 부과기준

상황

글쓴이가 호주로 2,000$(AUD) 가량의 FTA 관세 혜택을 받는 물품을 판매,

DHL에서 해당 판매한 제품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 받음.

세부 청구 항목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Duties&taxs는 관세 Import export taxes는 부가세로 이해하면 될까요?
DHL 고객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수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아실까 싶어서요

Duties&taxs가 관세라면 FTA 대상 물품이라 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Import export taxes는 물품의 10프로 정도 청구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며,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가세로 10%를 징수하고 있기에 해당 세금은 부가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