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 12시간 근무 주 5일 = 고객 매출이 나와야 수수료 떼고 성과제 급여 개인 고객 매출이 안 나올시 무급인데, 1시간은 식사시간, 교통비나 식비 지원 등 전혀 없는
에스테틱에서 근무 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매니저 사원으로 250월급, 8-9시간 근무 주 5일에 달2번 주 6일제였는데 들어오니 프리랜서였고
초반에 교육기간 이틀도 무급이고 퇴근은 빨리 시켜 줬지만
지금 현재 한달째 평일 10:30~9:30,10:00
주말 9:30~4:00 이렇게 출퇴근 하고
12시간 주5일 근무에 노동에 대한 시급을 쳐주지 않습니다,
개인 고객 매출이 나와야 그 월급 산정이 되고 개인 매출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급입니다
식비, 교통비 지원 등 없고
1시간은 무조건 휴계시간 주어져야 하는데 이건 잘 되어 있지만 이것 빼고는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법인회사인 샵이고 개인 변호사가 있다 하여
이런 부분으로 노동법에 애매하게 잘 빠져 나오는거 같은데
현재 6월달 매출 5,810,000원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리수수료와 케어매출 다 계산 되어 (1,497,781 x 3.3%)월급 1,448,355
나왔습니다,,
프리랜서면 이게 노동법에도 괜첞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지시감독받고 업무를 했는지)입니다.
근무시간이 특정되고, 고객에 대한 메뉴얼 제공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