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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jach
근로계약서 전문입니다.
위처럼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주 5일 출근을 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포함되어 6일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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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은 전제로 지급되므로 6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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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계산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 기초가 된 날로써 유급휴일, 즉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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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무일 + 주휴일로 하여
한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