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전문입니다.
위처럼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주 5일 출근을 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포함되어 6일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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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은 전제로 지급되므로 6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계산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 기초가 된 날로써 유급휴일, 즉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무일 + 주휴일로 하여
한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