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2020. 06. 29. 16:00

와이프는 공무원이고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각자 회사에서 가족수당을잘받아오다가 얼마전에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았다고 5년치를 토해내라고해서 반납하고 제가 인사팀에 얘기해서 제가 가족수당을 안받기로하고현재안받고있읍니다난 그저 주는대로받았을뿐인데 반납하라는것도 우숩고 내가 공무원도ㅈ아니고 사립병원인데 왜 중복해서받을수없는지어떤법에의한건지궁금합니다

고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요건이 없거나 명목상 가족수당일 뿐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2003. 6.27, 2003다1042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30.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가족수당)"에 의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지만,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이 공무원이시고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현재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이제와서 지난 5년간 받은것을 반환하라고 했다는것은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대학병원이 상기에 언급된 법들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일수가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다니시는 대학병원이 인건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받는 위의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할듯하며, 만약 상기에 언급된 인건비를 국고등에서 보조받지 않는 기관이라면 와이프분이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두분다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대학병원)이 국민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받지 않는데 5년치의 가족수당을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하셨다면 이를 정정해서 다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규정에 있어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수당을 수령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이라도 할지라도 회사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예외사항을 적시해두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2. 가족수당에 관한 법령으로는 배우자가 아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사립병원에 근무하시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020. 06. 30.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위의 법에 따라 인건비가 보조되는지 여부, 그 기관에 배우자가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9.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법적의무가 있는 수당도 아닌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회사 내부의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어려울경우, 회사인사팀에 관련규정과 근거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0. 06. 30.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가족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중복지급여부를 따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은 회사 내 사규나 급여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이 규정된 것은 없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가족수당(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자체가 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성질의 임금이 아닌만큼 배우자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중복하여 받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규정상 가족수당의 수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