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suping1
suping1

계약위반이라고 보험금지급안하고 계약취소?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시술을 했는데 2년전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보험금을 지급안해주고 가입한 보험까지 현대해상에서 5일안에 해약해버린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나름대로 병원가서 알아 보았더니 오전 08:18분에 입원해서 오후 13:39분에 퇴원하여 5시간 21분 병원에 있다고 입원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인방적으로 신속히 2.3일만에 보험해약이라고 카톸으로 문자 보내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알아 보아야 할지 너무나 황당합니다

보험 유지는 2년가까이 매월10만원 이상 지급했는데 해약환급금 14만원정도 지급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하기 위해서 5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입원해야 검사가 재대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입원은 6시간이 초과되어야 입원이란 정의가 형성된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병은 10여년 전에 심장시술을 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에 그때도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검사한것이고

검사 결과 이전과 똑같아 이상이 없고 그전과 같이 약을 복용 하면된다고 의사의 진단이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 안하고 가입한 보험을 회사의 일방적으로 해약해버렸습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너무나 억울한상황인것 같네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신것 같은데 보험마다 조건이 다르긴하나 2년전이면 유병자가입조건이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단을 받거나 질병의심소견(건강검진 포함)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또는 수술을 받은적이있는지


    여기서 두번째항목으로 해지한것 같네요.


    님의경우 정기적인 검사로 인해 통원한것을 입원으로 간주하여 해지된것 같은데 혹시 해당건으로 타보험사에서 입원비지급받으신게 있었나요? 아니시라면 해당보험사 통해서 민원넣으시고 해결이 안되신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해당내용으로 민원신청해보세요.


    만일 해당건으로 타보험사에 입원비받으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부분은 환수처리 되실수도 있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입원여부가 중요한게 아닌걸로 보입니다.

    "심장시술을 하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거에요.

    보험을 가입할때 기존 병력에 대해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이라는게 있고,

    그 고지사항 안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처방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면 고지위반에 해당되는게 맞고,

    이번에 수술을 받은것도 심장쪽이라면 보상이 안됨은 물론 강제해지 되는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입원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 내용이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입당시 2년전에 입원/수술에 대한 고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에

    우선 당시 가입상황의 자초지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시고 2주후에

    보험가입취소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2,800만원 이상 납부를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면 안되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심장 수술과 이로 인한 약 복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였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입원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심장과 관련된 질병을 문제 삼은 듯 합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나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 해당 질병이나 검진이력을 고지를 하고 가입하셨나요?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셨다면 문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분명 보험가입전에 고지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입원 기준은 6시간입니다.

    통상 6시간 미만은 통원 이상은 입원으로 봅니다.

    아마 보험가입당시 평생약을 먹는 것이면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하시기 때문에 고지를 하셨어야 할겁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계약 해약이 맞습니다.

    가입당시 진행을 하였던 설계사와의 문제같습니다.

    회사는 계약 사항에 위반이 발견되서 해약을 한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전알릴의무에 질병수술한내역이나 입원또는진료한사실이 잇을경우위반되엇을시 보험사에서는 계약전 알릴위반 의무에해당하기때문에 그런것같습니다

    보험감독원에 질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