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퇴직후 근로장려금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폐업으로 퇴직을했는데요~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계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이럴경우 자녀장려금도 못받는건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하여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속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장려금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여부가 결정될겁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에 대해 연락이 없었다면,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되,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니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