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하여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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