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이 없다면 퇴직 시 회사에서 한 번에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파산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지급금등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등을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실관계 판단 등을 통해 700만원까지 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못 받더라도, 국가에서 대신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 및 간이대지급금 입니다.
그리고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장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폐업, 파산 등 지급능력이 없게 된 경우 국가에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대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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