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노동자
노동자

알바 4대보험 소급적용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지않고 시급으로 임금을 부여하고있습니다.

퇴사 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싶은데요.

이 경우에 사업주가 저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면 저의 근로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되어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여야해서 개별로 봐야하나요?

또한 월 급여가 총 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퇴사 후 근로소득을 소급신고? 시에 제가 부담해야할 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4대보험과 소득세 신고는 별개).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세액표상 징수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발생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직장인 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주장을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할 때 요청하는 것은 도덕상 적절치 않습니다.

    2. 급여가 약 100만원이라면 세금은 없지만 4대보험의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