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D형 가입자 입니다ㆍ중도인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입니다ㆍ가입한지 약 20년정도 되었고 정년이 1년 남았습니다ㆍ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급여조정) .이럴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서 중도인출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필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등 의료비 긴급 자금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입니다.
급여 감액이나 근무시간 축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도인출은 제한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의 경우, 특정 조건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
한 질병,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이 있습니다.
단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중도인출은
없으며 보통 이럴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로 진행하여 퇴직금 하락 손실을 방지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장기요양 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제한된 사유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의해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이 점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감액이나 근무시간 감축만으로는 중도 인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