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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D형 가입자 입니다ㆍ중도인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입니다ㆍ가입한지 약 20년정도 되었고 정년이 1년 남았습니다ㆍ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급여조정) .이럴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서 중도인출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필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등 의료비 긴급 자금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입니다.

    급여 감액이나 근무시간 축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도인출은 제한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의 경우, 특정 조건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

    한 질병,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이 있습니다.

    단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중도인출은

    없으며 보통 이럴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형태로 진행하여 퇴직금 하락 손실을 방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장기요양 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제한된 사유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의해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이 점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감액이나 근무시간 감축만으로는 중도 인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