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2020. 05. 15. 20:38

지인과 인척들의 부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상해를 당하여 상해보험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0. 05.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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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보험 종목 마다 기산점(시작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실비의 경우 치료를 받은 날 부터 수술 진단금이나 입원 일당의 경우 수술날 또는 입원 당일 부터 시작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암 확진(보통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일에 대해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 사망 보험은 사망 시점 등 보험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0. 05.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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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2년의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안의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해 시점부터 2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그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더라고 보험사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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