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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치타173

보랏빛치타173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책상을 가져오면?

흔히 책상을 버릴때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리게 되는데요.

그 책상을 다른사람이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절도죄가 성립안한다면, 제가 붙인 폐기물스티커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상황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