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담배판매
긴가민가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편의점 앞에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는걸
봐서 담배 판매할 때 따로 신분증검사는 안했는데
좀 마르셔서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안해서요.. 만약 그분이 미성년자였다면 실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통상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직접 판매한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초범 알바생에게 벌금 100만원 수준이나 기소유예가 흔합니다. 업소에는 별도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만, 이는 점주 책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본인이 관련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그 일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