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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스라소니285
오고 나서 옷도 몇개 사라지고 물건도 없어집니다...
이상해요.. 사장님께서 신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다 해야 하시는지 몰라서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용?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요즘에는 매장 내에 CCTV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CCTV를 돌려보고 증거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확실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요즘에 사건 반장을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CCTV로 보고도 도둑질한 사람을 바로 찾아내 잡더라구요 알바라면
바로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cctv가 없다면 홈캠이라도
설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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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신고를 하신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실겁니다. 팔아야할 옷과 그이외에 근무와 관련된 제품이 없어졌으니 절도죄 같은걸로 신고 할거 같네요
가즈아크루즈
이런 경우라면 심증만으로는 어렵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 알바가 그랬을 거야 이거는 조금은 위험합니다.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더라도 그 장면을 가지고 계셔야 되구요. CCTV가 있을테니 그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를 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신고를 경찰에 하시면 되구요
따뜻한원앙279
이런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먼저 수집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가게안에 cctv가 있다면 새로 뽑은 알바분이 근무하시는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돌려보시고 사라진 물건과 일치한 것이 절도를 했다느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면
그대로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남생이72
매장에 cctv가 없으시다면 설치후 증거확보한 뒤에
경찰에 신고!
도둑은 용서해주면 안됩니다.
눈물 쏙 나오도록 혼내주세요!
은근히자신감넘치는개미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상세상황을 설명하면 ,
1차적으로 해당부서를 안내해 줍니다 ...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1차 상담 받아보시고
안내대로 절차를 진행시켜 보세요 ... !!
베리베리뮤우뮤우
넹 홈캠으로도 훔치는 장면과 그 알바생들의 얼굴이 보인다면 신고 쌉가능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더니 콱그냥!! 경찰서가셔서 도난으로 신고하시면 이제 경찰이 순차적으로 도와주실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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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인사이트있는냉면
그런 경우는 도난이라고 볼 수 있어서 경찰에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시 매장내에 cctv가 있나요 없다면 설치 후에 증거확보가 중요하고 재고파악을 확실히해서 기록을 남기면 좋을것같아요
심퉁난토깽이
매장에서 물건 없어지는 건 명백한 절도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112에 전화하거나 근처 파출소 가서 접수하면 되는데 가실 때 물건 없어진 리스트랑 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 꼭 챙겨가셔야 처리가 빨라요 사장님한테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확보해두라고 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