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와 혼인신고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결혼자금증여 목적으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2년내에 하지 않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8천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없나요?
추후에 다시 받아서 결혼자금증여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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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되돌려주는 경우 부모님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드리시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아서 혼인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