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대지급금 세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적진장에서 3월, 4월, 5월 임금체불이 되어서 노동청 진정제기후 6월중순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이 세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전직장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가 작년에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세금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사장이 4대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

보니까 25년도 4대보험료 건보료 등등 내역보니 단 한푼도 납부내역도 없고 모두 미납이되어있더라구요,

심지어, 임금체불전 원래 입사는 25년 3월 3일인데, 4대보험은 정작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은 4월 1일자로 가입을 해놧고, 고용보험만 3월 1일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해서 사장한테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납부를하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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