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세금에 대해 여쭙니다.
3월, 4월, 5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난 5월경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사장 출석하여 체불 금액에 모두 인정을 하여서 6월 13일경 간이대지급금 수령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당시 3월, 4월에 대한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고, 5월에 대한 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간이대지급 또한 그렇게 수령을 하였는데요
대지급금 수령 후 일주일 뒤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장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지급 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한뒤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등등 납부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4월,5월달분 고지내역만 있고 납부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거 사장에게 세금 계산해서 안보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못받고 있는데 문자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저는 재작년 9월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었고 퇴사를 한뒤 이번년도에 사장요청으로 재입사를 하였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재작년 23년도 9월부터 12월 납부 내역도 확인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먼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4대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